원고는 고지서 공시송달에 의해 이 사거 처분이 발생한 때, 적어도 독촉장이 송달되었던 때에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후에 제기한 이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한 소로 보아 각하 결정은 정당함.
원고는 고지서 공시송달에 의해 이 사거 처분이 발생한 때, 적어도 독촉장이 송달되었던 때에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후에 제기한 이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한 소로 보아 각하 결정은 정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7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7. 13. 판 결 선 고
2016. 08.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65,927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2.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4, 14, 15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내용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 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 그런데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를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 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참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인근자ㆍ거래처 기타 관계자를 탐문하여 조사하였으나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2014. 12. 5.과 2014. 12.
16. 및 2014. 12. 26. 등 3회에 걸쳐 각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인 이 사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위 고지서가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 송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5. 1. 9. 납부기한을 2015. 2. 6.로 변경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을 공시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납부고지서 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3차례나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이상 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주소지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공시송달을 하기전에 반드시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방문하여 그 인근자 등을 탐문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스스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물 동호수를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납세고지서들은 주소불명으로 모두 반송되었으나 그 이후에 동일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피고가 발송한 독촉장은 원고의 미성년 자녀가 직접 수령 수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공시송달에 의해 이 사건 처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2015. 1. 23.이나, 적어도 원고의 미성년자녀가 독촉장을 수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 을 실제로 알게 된 2015. 2. 17.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어야 하나, 원고가 위 2015. 1. 23.과 2015. 2. 17.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5.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위 심판청 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 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예비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에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둔다.
2009. 3.경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2010. 2.경 김생진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김생진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모르는 상태에서 DDD(EEE)이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을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07. 10.경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하였을 뿐 2010. 2.경 이 사건 토지와 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2010. 2.경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양도하 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
2007. 10.경에 DDD 등에게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 등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가 등기부상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