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718 선고일 2016.08.17

원고는 고지서 공시송달에 의해 이 사거 처분이 발생한 때, 적어도 독촉장이 송달되었던 때에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후에 제기한 이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한 소로 보아 각하 결정은 정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7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7. 13. 판 결 선 고

2016. 08.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65,927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원고가 2005. 6. 28. BBB으로부터 OO시 OO읍 OO리 115-4 대 455㎡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115-51 대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2010. 1.경 보존등기가 완료된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2010. 2. 26. DDD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2014. 12.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65,927원의 부과처 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피고는 위 처분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4. 12. 31.로 정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4. 12. 5.과 2014. 12. 16. 및 2014. 12. 26. 등 3회 에 걸쳐 각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시 OO구 OOO동로1길 11(OO동)[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위 고지서가 모두 주소불명 으로 반송되자 2015. 1. 9. 다시 납부기한을 2015. 2. 6.로 변경하여 고지서의 주요내 용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공고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 2. 17. 독촉장을 등기 우편으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원고의 자녀 CCC(만 14세)이 2015. 2. 26. 이를 수령하였다.
  • 라. 원고는 2015.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12.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4, 14, 15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내용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 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 그런데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를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 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참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인근자ㆍ거래처 기타 관계자를 탐문하여 조사하였으나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2014. 12. 5.과 2014. 12.

16. 및 2014. 12. 26. 등 3회에 걸쳐 각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인 이 사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위 고지서가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 송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5. 1. 9. 납부기한을 2015. 2. 6.로 변경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을 공시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납부고지서 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3차례나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이상 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주소지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공시송달을 하기전에 반드시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방문하여 그 인근자 등을 탐문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스스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물 동호수를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납세고지서들은 주소불명으로 모두 반송되었으나 그 이후에 동일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피고가 발송한 독촉장은 원고의 미성년 자녀가 직접 수령 수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공시송달에 의해 이 사건 처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2015. 1. 23.이나, 적어도 원고의 미성년자녀가 독촉장을 수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 을 실제로 알게 된 2015. 2. 17.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어야 하나, 원고가 위 2015. 1. 23.과 2015. 2. 17.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5.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위 심판청 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 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예비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에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둔다.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10.경 김생진의 권유로 DDD(또는 부친 EEE)에게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DDD(EEE)이 등기를 이전해가지는 아니한 상태에서

2009. 3.경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2010. 2.경 김생진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김생진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모르는 상태에서 DDD(EEE)이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을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07. 10.경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하였을 뿐 2010. 2.경 이 사건 토지와 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2010. 2.경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양도하 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20호증, 을 제4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7. 10. 경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는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된 계약서로서 그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07. 10.경 위 토지의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 체납 등을 이유로 당진군 세무과 등으로부터 위 토지에 압류등기 여러 개가 경료되었음에도 DDD 등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독촉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모두 원고가 최초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그와 관련한 건축허가신청서나 착공신고서, 건축관계변경신고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등도 모두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등록세를 납부한 점, ⑤ 원고 가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OO리 115-4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 점, ⑥ 원고가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서류 등에 자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데 대하여 관련자를 형사고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07. 10.경에 DDD 등에게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 등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가 등기부상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