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단336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30. 판 결 선 고
2016. 11.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4,092,302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