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제 소유자 관계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회생계획인가 후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토지의 실제 소유자 관계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회생계획인가 후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단333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6. 4. 1. 판 결 선 고
2016. 5. 1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2. 3.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348,093원(가산세포함),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20,675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시 CC구청장이 2014. 2. 3.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0,661,220원,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786,93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