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1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임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8. 판 결 선 고
2016. 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999,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는 위 부동산 분양권을 취득한 바 없고, 이를 손O에게 중개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05. 6. 10. 손O으로부터 OOO,OOO,OOO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OO건설을 위하여 손O으로부터 분양 계약금을 대리 수령하여 OO건설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 원고가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손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소득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결정방법을 전혀 따르지 아니하여 원고의 필요경비를 0원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1.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동산 분양권을 손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하고, 2005. 6. 10. 손O으로부터 OOO,OOO,OOO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위와 같이 중개하였을 뿐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결정 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