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기간은 oo개월여에 불과한 점,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농약 구입내역, 농기계 보유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8년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기간은 oo개월여에 불과한 점,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농약 구입내역, 농기계 보유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8년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5구단327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출생 이후 1975.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파주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958.경부터 1975.경까지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군복무기간인
1966. 9. 22. ~ 1969. 8. 27.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 를 자경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상으로는 원고가 1956.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집안 대대로 장자가 상속받아 경작해온 토지로서 원고의 할아버지인 이창년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다 가 1955. 2. 21. 사망하였고, 원고의 아버지인 이복성은 6.25전쟁 때 생사불명이 되어
1982. 10. 19. 실종선고로 생사불명기각 만료일인 1961. 7. 21. 사망간주 되어 사실상 원고가 할아버지인 이창년이 사망한 1955. 2. 21.경 원고가 조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창년이 자경한 기간을 합산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할아버지인 이$$은 1955. 2. 21. 사망하였고, 원고의 아버지인 이# 1961. 7. 21. 사망간주된 것이어서 원고가 할아버지인 이$$ 년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