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3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2. 5. 판 결 선 고
2016. 04. 29.
1.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213,71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