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부속사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영업용 건물로 봄이 타당함
공부상 부속사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영업용 건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2. 5. 판 결 선 고
2016. 3.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979,33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5. 4.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