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강제조정이 새로운 화해계약 또는 대금조정의 합의라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당초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법원의 강제조정이 새로운 화해계약 또는 대금조정의 합의라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당초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구단3105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남AA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9.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6,834,068원, 2014. 8. 1. 원고 송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04,040원, 2014. 7. 25.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599,130원, 2014. 8. 6. 원고 고DD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877,943원, 2014. 7. 23. 원고 장EE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550,020원의 각 경 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6. 당해 협의매매계약은 착오로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가액반환을 각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3. 18. @@시가 원고들 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과 천시로부터 원고 남AA은 239,540,000원을, 원고 송BB은 188,680,000원을, 원고 장 EE는 92,4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원고 김CC은 403,842,000원을, 원고 고성 진은 836,511,000원을 원물반환에 갈음한 금원으로 지급받았다.
2014. 7. 25. 원고 김CC에 대하여, 2014. 8. 6. 원고 고DD에 대하여, 2014. 7. 23. 원고 장EE에 대하여 원고들이 @@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가로 보상금과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