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당초 원고가 경정청구시 주장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856 선고일 2015.11.25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금액과 달리 전수유자로부터 실제로 0억 000만 원에 매수하였지만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8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9. 판 결 선 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2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8. 6. 7. OO시 OO구 OO동 183 답 31㎡, 같은 동 184-1 답 1,043 ㎡, 같은 동 184-3 답 32㎡, 같은 동 185 전 105㎡(이하 4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 4. 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시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3. 6.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감면신청을 부인하면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2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내지 인근에서 8년 이상을 거주 하고 있어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갖추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 으므로, 원고의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농지를 취득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의 이력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남편의 주민등록지인 OO시 OO구 OO동 53에서 1971. 11. 15.부터

2002. 11. 8.까지 ‘BBB약국’이라는 상호로 약 31년간 약국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남 편은 같은 곳에서 1975. 11. 11.부터 2013. 7. 1.까지 CC한의원을 운영하였다.

4. 원고는 2003. 1. 11.부터 2013. 12. 27.까지(원고가 OO OO군 OO군 OO리 89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둔 2004. 7. 12.부터 2004. 12. 7.까지 약 5개월은 제외) 조카인 DDD의 주소지인 OO시 OO동 OO아파트 174동 1905호 및 OO시 OO동 OO아파트 7동 403호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두었다.

5. 원고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 진료내역을 보면, ① 2011년에 진료 및 투 약한 총 42건 중 00시에서 39건, 00시에서 3건이 이루어졌고, ② 2012년에 진료 및 투약한 총 35건 모두가 서울에서 이루어졌으며, ③ 2013년에 진료 및 투약한 22건 모두 00시에서 이루어졌다.

6. 원고의 신용카드(00카드, 00카드) 청구지는 배우자 EEE의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53이고,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한 곳은 OO시 OO구 OO동에 있는 00안과 의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란 8년 이상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제1호), ②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제2호),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제3호)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주’란 임시 거처 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고,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삼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만 농지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으로 옮겨 놓고 틈틈 이 들러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농지 소재지 또는 그 인근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증인 유영권의 증언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연접지역인 OO시에서 8년간,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OO시에서 12년간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는 남편의 주민등록지인 OO시 OO구 OO동 53으로 보이고, 거주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소지 만을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수원이나 연접지인 화성으로 이전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충남 공주 반포면 소재 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에 취득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으로 복귀하기를 반복하였는바, 이는 농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쉽게 취득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에서 ‘BBB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한 약 31년간(1971. 11. 15.부터 2002. 11. 8.까지)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가 취득한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약국을 폐업한 2002. 11. 8. 이전의 주민등록이전은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원고가 약 5개월을 제외하고 2003. 1. 11.부터 2013. 12. 27.까지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기도 OO시의 각 아파트는 32평 방 3칸의 구조로 당시 원고의 조카인 DDD, 조카사위인 FFF, 조카의 딸 2명, 조카의 시어머니 등 5명이 살고 있던 곳인데, 아파트의 평수 및 조카 가족의 구성원 등으로 보아 원고가 그곳에서 조카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설령 조카사위인 FFF의 근무지, 조카의 딸들의 진학 등으로 조카의 가족들 이 계속하여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력이 있어 보이는 원고 가 조카 가족들의 생활 근거지에서 오랜 동안 거주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원 고에 대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 진료내역에서 주민등록지인 수원에서 진료내 역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내역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조카의 아파트를 생활의 근거지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더구나 원고는 약국을 폐업한 후 귀농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약재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함에 비추어 남편과 의 사이에 불화 등으로 별거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원고가 OO시 OO구 OO동 53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까지 조카의 주소지를 생활의 근거지 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는 피고가 현장 확인을 한 이후인 2013. 12. 27. 농기계 등을 보관하였다 고 주장한 창고건물이 소재한 OO시 OO구 OO동 180-3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 바, 조카의 주소지가 지난 10년간 원고의 생활 근거지였다면 굳이 이제 와서 주민등 록을 이전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약 12년간 원고의 농사일을 도와주었다는 증인 GGG도 이 법정에서 원고가 서울에서 살다가 최근에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는 양도 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