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자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자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5-구단-30344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6.19. 판 결 선 고 2015.07.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