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목을 8년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목을 8년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단-225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17. 판 결 선 고 2016.09.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926,56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