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는 소송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소용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 볼 수 없다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는 소송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소용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2015구단20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4. 판 결 선 고
2016. 10.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015,188원의 부과처 분 중 25,369,7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2 -
12. 1. 양도소득세 64,398,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3 - 보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 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 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 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 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 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 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 항 제2호에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 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제5 항 각호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
2. 소송화해비용 aaa,aaa,aaa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갑 12, 을 4,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의 부친인 박AA이 2008. 12. 24. 사망하자 그 장남인 원고가 나머지 상속 인들(배우자 이ZZ, 자녀 박XX, 박CC,박DD,박EE,박FF)과 협의하여 2009.
6. 23. 원고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 5 - 이 수용보상의 대상이 되자 나머지 상속인들 중 박귀자, 박CC, 박DD, 박EE, 박FF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단50163호로 처분금지가 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가처분등기는 채권자 측의 가처분집행해제신청에 의하여
2012. 4. 13.자로 말소된 사실, 이후 원고는 2012. 5. 21.자로 위 상속인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되, 그 대가로 위 상속인들에게 합계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소송화해조정서(갑 12)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상속인 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상속인들의 관할 세무서는 위 상속인들에게 각자가 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화해조정비용 2억 원은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 여 직접 지출한 화해비용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 내지 사정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 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일단 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상 응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원고 주장 에 의하더라도 상속등기 당시 망인의 부채가 과다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도 상당한 액 수를 피담보채무액으로 한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인데, 이는 당초의 상속협의분할이 진정한 것임을 시사한다.
○ 원고가 가처분신청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제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원
• 6 - 고가 단독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의 하자나 위법을 다투는 내용이었 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가처분신청서 등에 그러한 내용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인들에 의 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점, 이후 본안소송의 제기 없이 위 가처분등기가 먼저 말소된 다음에 그로부터 한 달쯤 후에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소송화해 조정서가 작성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합계 d,ddd,ddd,ddd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은 실질적으로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액의 수용보상금이 지급될 상황이 되자 애초에 상속에 소극적 이었던 상속인들이 그 보상금의 배분을 요구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의 본래적 의미는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참조), 그럼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규 정이 일정한 범위의 쟁송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등’에 포함시키고 있는 이유는 양도자 산을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다른 자본적 지출(설비비, 개 량비 등)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도자산의 소유권 을 확보한 이후에도 그 소유권의 침해와 관련된 모든 소송비용 등을 자본적 지출로서 의 쟁송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자본적 지출"의 본질적인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관상으로는 마치 취득의 효력과 관련한 양도자산의 소 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비용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 로 인하여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송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결국 이 사건에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등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라기보다는 그 취득행위와는 별도로 그 후에 발생한 상속재산의 수용에 따른 거액의 보상금 분배를 위한 다툼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가 지급한 화해비용 2억 원은 그 다툼과 관련하여 소유권 상실의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정비용 b,bbb,bbb원와 세무자문비용 cc,ccc,ccc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은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의 양도비로서 필요 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에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 비용’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감정비용 3,856,600원은 위 나.목에, 세무자문비용 cc,ccc,ccc원은 위 라.목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감정비용 b,bbb,bbb원을 보면, 그 자체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 항 나.목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에서 양도소득 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로 나열하고 있지 아니하며, 특히 위 감정비용 중 이 사건 소송 중에 발생한 감정평가 수수료 1,612,600원은 소송비용으로서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점 등 을 감안해 보면, 위 감정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로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세무자문비용 cc,ccc,ccc원에 관하여 보더라도, 갑 15,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에 관하여 대평원세무회계사무소 직원 라VV이 작성한 영수증과 해당 금액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영수증 작성자인 라진 평이 위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인지가 불분명하고, 원고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실제 로 세무회계사무소에 송금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아니하며, 대평원세무회계 사무소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않았고 위 금액을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사실도 없어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3조 제5항 라.목에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와 관련한 기회재정 부령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세무자문비용을 필요경 비로 반영하지 아니한 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