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단152(2016.06.17) 원 고 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13. 판 결 선 고 2016.06.17.
1. 이 사건 소 중 납세의무 승계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 2013. 12. 11. 망 김**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69,250원, 2013.
12. 2.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31,3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 2015. 5. 19. 원고들 각자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51,8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28,420원(각 가산세 포함)의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14. 이진관 앞으로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마찬가 지로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날 이진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쳤다.
2. 이 사건 소 중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2011. 1. 24. 잔금으로 2억 7,700만 원을 지급받아 양도대금을 청산하였는데, 양도대금 을 청산한 2011. 1. 24.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는 농지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11.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 여는 2012. 3. 23. 이진관에게 역시 1억 7,8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14. 이진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망 김이 당초 양도소득세 를 신고할 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1년 귀속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각 신 고하였던 점, 이 사건 제1, 2토지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당시에는 농지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망 김이 임**와 이진관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각 매도한 것에 관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위 토지의 각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납세의무 승계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