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5311 선고일 2016.12.16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5가합653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와 손AA(7OOOOO-1OOOOOO)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의 각 증여계약은 126,988,5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6,988,5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

원고는 손AA에 대하여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그 이후 부가가치세 및 근로 소득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갖고 있는데, 무자력 상태에 있던 손AA이

2013. 3.경부터 친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은 금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을 원고의 손AA에 대한 채권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배상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사실을 자백한 것 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