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3조는 가압류가 선행된 후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내려진 국세환급금을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환급통지서의 발급 또는 납세자에 대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함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3조는 가압류가 선행된 후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내려진 국세환급금을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환급통지서의 발급 또는 납세자에 대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4714 원 고 AAA 피 고
2. 00000공단 변 론 종 결
2016. 3. 11. 판 결 선 고
2016. 4. 1.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