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예약을 근거로 마쳐진 가등기는 무효이며,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권자는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예약을 근거로 마쳐진 가등기는 무효이며,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권자는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사 건 2015가합60514 가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1. 이CC
2. 이DD
3. 이EE
4. □□□□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27.
1. 피고 이CC, 이DD, 이E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9.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CC, 이DD, 이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이CC, 이DD, 이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종중과 위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 종중의 임원 등 구성원들이 종중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놓기 위하여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이 피고 이EE에 대한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1. 14. 및 2014. 11. 14.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중 피고 이EE 명의의 1/3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데, 피고 □□□□은 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