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권자는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0514 선고일 2015.08.27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예약을 근거로 마쳐진 가등기는 무효이며,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권자는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사 건 2015가합60514 가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1. 이CC

2. 이DD

3. 이EE

4. □□□□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피고 이CC, 이DD, 이E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9.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CC, 이DD, 이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 종중은 원고 종중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을 망 이○○, 이○○, 이○○에게 각 1/3 지분씩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 이○○, 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이○○, 이○○이 모두 사망하여 상속인인 이○○ 외 21인 명의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그 후 원고 종중은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방법원 ○○○○가합○○○○○호로 위 상속인들은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종중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2. 4. 19.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 종중은 2012. 12.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중 재산의 보존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이CC, 이DD, 이EE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본인들 명의의 가등기는 종중 재산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일 뿐이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종중이 요구할 시 어떠한 대가나 조건 없이 즉시 말소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후, 2013. 9. 7. 위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위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는 취지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9. 12.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매매예약계약서에 따른 매매예약은 ‘이 사건 매매예약’,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
  • 라. 한편, 피고 □□□□은 피고 이EE에 대한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1. 14. 및 2014. 11. 14.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중 피고 이EE 명의의 1/3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이CC, 이DD, 이E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이CC, 이DD, 이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종중과 위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 종중의 임원 등 구성원들이 종중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놓기 위하여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이 피고 이EE에 대한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1. 14. 및 2014. 11. 14.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중 피고 이EE 명의의 1/3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데, 피고 □□□□은 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