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해당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0477 선고일 2015.12.11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무자 체납자에 대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5가합604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2. 1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3. 7. 29. 체결된 14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3.

8. 22. 체결된 25,000,000원의 증여계약, 2013. 12. 20. 체결된 47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75,102,6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5,10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2013. 8. 21.은 2013. 8. 22.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 으로 정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BBB은 2013. 8. 27. BBB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소유인 OO시 OO동 744-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5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3.

10.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BBB에게 2014.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50,675,120원을, 2013. 12.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5,084,1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BBB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275,102,640원(이하 위 두 조세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 무’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다. BBB은 BBB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의 DDD은행 예금계좌로 2013. 7. 29. 140,000,000원, 2013. 8. 21. 25,000,000원, EEE은행 예금계좌로 2013. 12. 20. 475,000,000원 합계 640,00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2013. 7. 29. 위 140,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에 자신의 딸인 피고의 DDD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2013. 8. 22. 위 25,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피고의 DDD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13. 12. 20. 위 475,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 하였고, 위 수표는 같은 날 피고의 DDD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위 출금 및 입금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BBB은 2013. 7. 29. 이미 BB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 지의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받는 등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원고가 BBB에 대하여 위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2013. 6. 1.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 및 종합부동산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 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각 증여일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피고는 BBB의 딸인 점, 증여시 기가 이 사건 토지 양도가 진행되던 기간인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각 증여는 동 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하 나의 행위로 평가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 위 기초사실 및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 건 각 증여가 시작된 2013. 7. 29. BB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증여가 완료된 2013. 12. 20.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DDD은행 예금잔액 3,312원 및 EEE은행 예금잔액 1,480원 합계 4,792원이 되었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255,759,310원(= 250,675,120원 + 5,084,19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BBB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무자 BBB에 대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에 상당하는 275,102,6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 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5,10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에 관하여 이는 BBB이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 라 BBB이 단순히 피고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