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무자 체납자에 대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무자 체납자에 대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5가합604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2. 11.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3. 7. 29. 체결된 14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3.
8. 22. 체결된 25,000,000원의 증여계약, 2013. 12. 20. 체결된 47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75,102,6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5,10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2013. 8. 21.은 2013. 8. 22.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 으로 정정한다).
10.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에 관하여 이는 BBB이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 라 BBB이 단순히 피고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