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하기로 한 원고의 소외인(임대인)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는 등 실제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하기로 한 원고의 소외인(임대인)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는 등 실제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 배당이의 원 고 장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6. 29. 판 결 선 고
2016. 8. 10.
1.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소 중 2,331,4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4타경186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8. 1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57,000,000원을 152,668,524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9,668,524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소 중 2,331,476원을 초과한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신청한 부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배당이 종결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피고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배당액 157,000,000원 중 2,331,476원에 대하여만 이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소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원고는 2013. 7. 22. 원고의 어머니인 김D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원고가 김DD에게 2007. 11. 1.경 빌려 준 1억 원 중 3,000만 원으로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4의 기재만으로는 실제 원고가 2007. 11. 1.경 김DD에게 1억 원을 빌려주어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김DD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김DD가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 전인 2012. 5. 25. 회생신청(수원지방법원2012회단42호)을 하여 같은 해 7.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이후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2013. 9. 13. 폐지되었는바, 위 회생절차에서 2012. 5. 31. 재산보전처분 결정이나서 2012.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전처분(금지사항: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원고와 김DD 사이에 실제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2013.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원고는 그 이전인 2012. 9. 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고, 2013. 7. 22.에 세대주변경신고를 하였다.
3. 원고와 김DD 사이에 작성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3. 7. 22.자(원래는 2013. 7. 12.자로 작성되었던 것을 위와 같이 세대주변경일인 2013. 7. 22.자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난 이후인 2014. 4. 7.에 이르러서야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소 중 2,331,4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