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적법함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AA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7. 14.
1. 피고는 소외 최AA(00000-0000000, BB시 BBB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B등기소 1994. 12. 28. 접수 제99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