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의사, 무자력 등이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의사, 무자력 등이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5가단1386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연AA 변 론 종 결
2016. 7. 15. 판 결 선 고
2016. 7. 20.
1. 연BB과 피고 사이에,
(1) 별지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8. 6. 체결된 매매계약을 1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연BB에게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50236호로 마친,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114735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증거】갑1 내지 갑11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사촌인 연BB에게 2011. 9. 1.에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가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연BB이 위 금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연BB에게 추가로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연BB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7. 5.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50236호로,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114735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연BB은 2013. 8. 6.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13. 8. 7. 접수 제125128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3. 8. 2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13. 8. 21. 연CC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