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인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로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36490 선고일 2015.12.17

원인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불행사로 국세채권의 실현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 건 2015가단13649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12.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FF(○○○○○○-1○○○○○, ○○도 ○○군 ○○면 ○○길 ○○-○)에게 ○○시 ○○면 ○○리 ○○-1 전 92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1997. 6.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