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서 마땅히 소멸되어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4732 선고일 2015.12.11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이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마땅히 소멸되는 것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4732 (2015.12.11) 원 고 김△△ 외3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5. 12. 11.

주 문

1. 김기성에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안석리 442 답 1184㎡ 중 피고 김기성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황세연, 황제연, 황은영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8. 7. 21. 접수 제331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가.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나. 피고 2. 3. 4: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