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세액으로서 교부청구한 금원원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는 위 추가배당시까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체납세액으로서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달하지 못하는 잔여배당액을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세액으로서 교부청구한 금원원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는 위 추가배당시까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체납세액으로서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달하지 못하는 잔여배당액을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사 건 2015가단123081 배당이의 원 고
1. 김AA 피 고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0타경5429, 2011타경14083(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6. 30. 작성한 추가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2,298,412원으로, 피고(소관: BB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172,298,412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피고는 2011. 6. 24. 최초 배당이 이루어질 때 압류권자로서 압류채권 2,780,940원 전액을 배당받았고 그 당시 위 배당금액 이외에는 다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추가배당을 할 때에는 855,376,120원의 조세채권을 신고하였는바, 피고가 배당받은 위 172,298,412원은 이 사건 최초 배당기일까지 압류나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으로, 최초 배당 시 이후에 발생된 조세채권이 분명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추가 배당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그릇 배당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추가배당을 배제하고, 박CC의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를 배당하는 취지로 배당표를 시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본다. 갑제5-1,2호증, 을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니, 피고는 2011. 5. 18.자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인 2011. 3.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박CC의 체납액이 568,395,480원에 이른 사실,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1. 6. 10. 이 법원에 피고의 채권액 587,920,440원을 교부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세액으로서 교부청구한 587,920,440원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는 위 추가배당시까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체납세액으로서 위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달하지 못하는 잔여배당액 172,298,412원 전액을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