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217 선고일 2016.04.28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하였고, 위 승낙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음

사 건 2015가단1222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원 고 현대000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6.03.10 판 결 선 고 2016.04.28

주 문

1. 소외 최ss이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808호로 공탁한 공탁금000원 중 105,748,318원과 그 중 00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0. 3. 30. 피고 박aa에게 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약정이자율 8.13%, 지연배상금율 18.1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 박aa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0. 3. 30. 피고 박aa로부터 소외 최ss에 대한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최ss은 2010. 4. 23. 공증인 김dd 사무소 확정일자 제692호를 받아 아무런 이의 없이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 다. 용인세무서는 피고 박aa에 대하여 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 박aa의 최ss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3. 8. 7. 최ss에게 도달하였다.
  • 라. 최ss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808호로 채권자 불확지 및 채권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박aa를 피공탁자로 하여 000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0 피고 박a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0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용인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는 피고 박aa의 최ss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이 모두 양도되어 그 대항요건까지 갖춘 상태에서 압류가 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00원과 그 중 00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로서는 당초 채권자인 피고 박aa와 다른 압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고, 적어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 000원 중 원고의 전세보증금 대출원금인 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며, 원고가 제출한 아파트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에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실제 대출금인 00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 의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의 이전 및 소멸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자체가 인정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제출한 채권양도 승낙서(갑 제4호증)로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ss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하였고, 위 승낙은 민법 제450조 제2항 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