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하였고, 위 승낙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하였고, 위 승낙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음
사 건 2015가단1222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원 고 현대000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6.03.10 판 결 선 고 2016.04.28
1. 소외 최ss이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808호로 공탁한 공탁금000원 중 105,748,318원과 그 중 00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용인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는 피고 박aa의 최ss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이 모두 양도되어 그 대항요건까지 갖춘 상태에서 압류가 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00원과 그 중 00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로서는 당초 채권자인 피고 박aa와 다른 압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