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8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2015.11.25. 판 결 선 고 2015.12.09.
1. 피고는 소외 윤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4. 12. 16. 접수 제555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