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로서 10년의 경과로서 제척기간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로서 10년의 경과로서 제척기간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064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옥련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8. 27.
1. 피고는 소외 진덕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 기소 1998. 5. 12. 접수 제27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