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 3. 20.부터 10년이 되는 2008. 3. 2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 3. 20.부터 10년이 되는 2008. 3. 2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사 건 2015가단108655 가등기 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 ** 원 심 판 결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 원 분당등기소 1998. 3. 20. 접수 제230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제척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3. 20. 접수 제230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소외 AAA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7. 15. 접수 제58989호) 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 와 같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소장 접수일로 업그레이드 기준일자: 2015. 2. 16.) (단위: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년도.기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비 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산금 199803-6-22 양도소득세 00017
1998. 3. 31. 수시분고지 40,696,330 23,090,000 0 0 17,606,330 199807-6-22 양도소득세 00015
1998. 7. 31. 수시분고지 50,301,720 29,416,620 0 0 20,885,100 합 계 7건 90,998,050 52,506,620 0 0 38,491,430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3. 2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원고는 소외 AAA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AAA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별지 목록 부동산)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별지 목록 부동산)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4 -2 임야 1,488㎡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7-1 임야 5,950㎡ AAA 지분 9분의 3
• 이 하 여 백 - 목적물의 가액(소가) 산정근거 (단위: 원) 소 재 지 구분 평가기준 평가액 비율 (%) 소 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4-2 임야 개별공시지가 60,859,200 1) 30 18,257,7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7-1 (3/9지분) 임야 개별공시지가 81,316,660 2) 24,394,990
① 부동산가액 42,652,750
② 조세채권액(체납액) 90,998,050 소가 (부동산 가액(①)과 조세채권액(②)중 적은금액) 42,652,750 1) 평가액 =40,900원 X 1,488㎡ = 60,859,200원 2) 평가액 =41,000원 X 5,950㎡X 3/9 = 81,316,660원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민사소송법및민사소 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10.21. 개정) 제2조【인지 불첩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2009.10.21. 개정)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2009.10.21. 개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