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무의 인식의 선후관계에 따라야 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무의 인식의 선후관계에 따라야 함.
사 건 2014나782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2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단7322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6. 판 결 선 고
2014. 11. 27.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화성시가 2013. 6. 12. 원고 또는 제1심 공동피고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 라고만 한다)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6194호로 공탁한 79,769,000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한다.
1. 피고 임DD, 대한민국은, 원고와 BB건설 간의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B건 설은 화성시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면서 곧바로 화성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여 실질적으로는 공사대금 직불에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임CC, 임DD은 원고와 BB건설 간의 채권양도계약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 해행위취소는 소송의 방법으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단순한 공격방어방법 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다가(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이 2013. 9. 2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88924호로 제기한 사 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일 뿐 BB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 하여 소로써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더군다나 위 피고들은 보전 처분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