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나-4658 선고일 2014.07.10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에 부족증거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사 건 2014나4658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석AA외1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외1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3. 선고 2013가단9740 변 론 종 결

2014. 6. 19.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151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에서 위 법원이 2013.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액 38,895,952원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655,63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 한 배당액 0원을 각 21,275,7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에 부족증거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