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강제경매는 그 개시 당시부터 황BB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은 이 사건 토지의 경락자인 원고의 손해 하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이 사건 강제경매는 그 개시 당시부터 황BB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은 이 사건 토지의 경락자인 원고의 손해 하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4나4248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소175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1. 판 결 선 고
2015. 5. 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7.부터 2014.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1999.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타경○○호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사건에서 OO시 OO면 OO리 257-3 하천 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1999.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는 황BB의 소유였는데, 황BB의 조세채권자였던 피고는 1999. 10. 14.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압류권자로서 OOOO원을 배당받았다.
3. 한편 신CC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단○○○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6. 6.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황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무효의 등기로서 이에 따른 이 사건 강제경매는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06. 8. 5. 확정되었다.
4.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12. 7.에 말소되었다.
피고는, 자신이 황BB의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강제경배 절차에서 과실 없이 적법·유효하게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