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외 김A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이 없는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나-3648 선고일 2014.06.20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김AA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2011.12.31. 변제함으로써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4나364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원고, 항소인 안BB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20. 선고 2013가단2338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6. 판 결 선 고

2014. 6.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9. 22. 접수 제614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피고 부분 이유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