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BBB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BBB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14나351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9. 2. 선고 2013가단109250 판결 변 론 종 결 2015.05.14. 판 결 선 고 2015.06.1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00시 00동 1080 000 제409동 제1501호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한 2013. 10. 11.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10. 11. 접수 제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13. 7. 16.부터 2013. 10. 14.까지 기간 동안 CCC 주식 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와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 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FF가 그 직원인 BBB에게 CCC 주식 17,226주와 DDD 주식 3,3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6. 명의수탁자인 BBB에게 2013. 11.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각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을 적용하여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