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동을 공급한 거래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폐동을 공급한 거래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4구합9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1.14 판 결 선 고 2015.01.0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 9.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58,34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488,92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 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0,9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전선과 ○○엘 등에게 공급하였다. 이 사건 각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김AA(○○비철금속)과 김BB(○○자원)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자들로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각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은 공터나 빈 컨테이너박스 사무실 등으로서 야적장이나 고철계근대, 집게차 등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비철금속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동 59에서 같은 기간 동안 고물상 영업을 하였던 정○○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철금속이나 김AA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대형화물차가 비철을 상․하차하거나 입․출고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처들은 각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매출처로부터 폐동 대금을 입금 받아 즉시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이 사건 거래처들은 폐동 대금이 입금된 직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자원의 대표 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폐동을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당시 은행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하느라 폐동을 계근하는 것이나 상․하차 하는 것을 지켜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취할 법한 거래 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금추적을 회피하려는 이른 바 자료상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거래 행태 또는 예금인출 행태인 것으로 보인다.
④ 김○○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참고인중지되었고, 김B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처들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① 폐동은 고가의 폐자원으로 중․소규모 수집상에 의해 1차로 수집되면서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중․소규모 수집상에서 다시 대규모 수집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상을 매입처로 내세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한편, 자료상은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형태의 거래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 원고 역시 이와 같은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비철금속은 2010. 9. 30., ○○자원은 2011. 1. 31. 갓 개업한 업체이고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그 공급가액의 규모는 약 10억 원 정도나 되는바, 폐동의 일반적인 거래형태 등을 잘 알고 있는 관련 사업자라면 이 사건 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대해 충분히 의실할 만한 정황이라고 여겨진다.
③ 원고는 ○○전선과 ○○엘 등 매출 거래처로부터 폐동 대금을 입금받아 1% 내지 2%의 수수료만을 공제하고 즉시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송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실제로 자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각 거래 시작 전이나 그 도중이라도 그들이 폐동을 공급할 만한 물적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 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소홀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