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848 선고일 2014.09.26

원고는 DDD의 동생 KKK의 처이므로 DDD로서는 KKK를 통하여 원고의 명의를 쉽게 차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는 DDD이고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4구합8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8.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7. 25. 원고를 BBB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7년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5. 원고를 BBB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7년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BBB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건축업 및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0. 5. 설립된 법인으로, 2007년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법인세 ooo원을 각 체납(각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외)하고 있었다.
  • 나. 2007. 12. 31.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다음과 같다(이하 원고 명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성명 원고 CCC DDD EEE FFF 계 관계 기타 이사 대표자 기타 기타 주식 수(주)ooo ooo ooo ooo
  • 다. 피고는, 원고가 2007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7. 25.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 지분 비율 51.0%에 해당하는 2007년 부가가치세 ooo원(본세 ooo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 2007년 법인세 ooo원(본세 ooo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의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 2007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의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에서는 각 가산 금 및 중가산금을 제외한 각 본세의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본안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는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 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의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 2007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의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에서는 각 가산 금 및 중가산금을 제외한 각 본세의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본안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인 DDD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 KKK의 형인 DDD는 2004. 10. 5.경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다. 설립 무렵부터 2011. 12. 5. 해산 간주될 때 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주주 DDD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CCC, JJJ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각 재직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줄곧 근무하여 왔을 뿐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3. 이 사건 법인의 주주 CCC은 DDD가 전액 출자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 였고, 자신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주주였을 뿐 출자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아무런 소득이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중 CCC, GGG, HHH 등은 DDD가 이 사건 법인 설 립 전부터 건설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DDD의 지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 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 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의 주주 구성원을 보면 DDD를 중심으로 DDD와 관 련된 사람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 DDD가 전액을 출자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법인이 해산될 무렵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주명부에 따르면,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5년에 위 주식 전부를 DDD에게 양도한 후 2007년에 이를 다시 취득하였고 2008년에는 이를 DDD 등 여러 주주들에게 양 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출자를 하 였다거나 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 없이 주식의 명의만 변경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법인세를 체납할 정도 로 자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배당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웠 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DDD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DDD 의 동생 KKK의 처이므로 DDD로서는 KKK를 통하여 원고의 명의를 쉽게 차용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는 DDD 이 고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