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566 선고일 2016.04.19

원고와의 거래처들은 야적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들과 거래시 고철의 매입처나 상차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사무실에는 세금계산서 및 고철 등의 입출고 관련서류도 없음

사 건 2014구합756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0,207,682원의 부과 처분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2,682,392원의 부과처분을 HH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2. 1. 1. AA시 AA면 AA3길 106에 ‘주식회사 GGG스틸’이라는 상호 로 고철․비철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 2. 8. ‘주식회사 FFFF스틸’로 상호를 변경하고, 본점 소재지를 @@시 @@구 @@읍 @@대로 2105로 옮겨 현재까지 고 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12년 제1, 2기의 부과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 사 AAAAAA종합상사(이하 ‘AAAAAA종합상사’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들에 대하여도 ‘주 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외 6개 거래처(이하 ‘BBB스크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거래처 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합계 7,258,925,780원 상당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 순번 거래처명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1 aa업체 380,973,080원 2 bb업체 1,595,944,160원 3 CC업체 1,756,300,090원 4 DD스(화성지점) 1,739,961,000원 5 FF금속 1,550,091,080원 6 BBB스크랩 213,565,750원 7 CC산업 21,270,220원 합계 1,976,917,240원 5,281,188,140원
  • 다. 피고는 원고의 위 각 거래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위 각 거래처가 발행한 위 각 세금계산서(이하 ‘BBB스크랩’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들로부터 발행받은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3. 9. 2.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0,207,682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1,421,270원(가산 세 포함)을 경정 결정 및 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4. 9.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2016. 1. 29. BBB스크랩에 BBB 213,565,750원의 매입세액을 HH 추가 매입 공제하여 2012년 제2 기 부가가치세를 832,682,392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2012년 제1기 부가 가치세 340,207,682원의 부과처분과 감액 경정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2,682,392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2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 고 철․비철을 매수하여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위장업체(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원 고에게 고철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 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실 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 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②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 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 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 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 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 13446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내지 20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고철 등을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 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aaa종합상사 대표이사 AAA은 2008. 9. 1.부터 2011. 6. 23.까지 생활가 전용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고철 및 비철 금속을 취급한 이력이 없었고,

2012. 4. 29. 간암으로 사망하였다(원고는 2012. 3.까지 AAA종합상사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aaa종합상사는 2011. 11. 15. @@시 @@구 @@동 900-8 @@빌딩 404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그곳은 일반 사무실로 고철 등을 취 급할 수 있는 야적장이 없었고, 2012. 1.월경에는 사업장을 무단 전출하였다. 매입․매 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신한은행계좌(UUU38)를 통하여 HH 입․출금되었 으나, 거의 대부분의 입금된 금액이 몇 시간 후 현금 출금되거나 일부 매입처들에게 이체되어 결국 현금 출금되었다.

② HH자원 대표 WWW는 HH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에 고 철․비철업을 영위한 이력이 전혀 없다. WWW는 2011. 11. 1. 김진철로부터 화성시 정남구 문학동 568-54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김진 철은 ‘WWW에게 위 컨테이너박스를 월 50만 원에 임대차계약한 것은 사실이나 월세 도 한 번 받지 못했고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WWW는 2012. 2. 23. 이상 길로부터 @@시 @@구@@동 355-10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전차하여 2012. 3. 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상길은 ‘해당 사업장은 고철․비철업을 하기에 적 합하지 않은 장소로 트럭만 왔다 갔다 할 뿐 실적이 없는 것 같았다. 장사도 잘 안되 고 해서 2-3달 만에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WWW는 2012. 5. 22. 김QQ으로부터 화성시 팔달구 매곡동 92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는데, 김 대섭의 처 최영옥은 ’WWW가 해당사업장을 임차 계약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여 실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HH자 원의 매입액은 1,538,000,000원으로 전액 재활용폐자원매입으로 매입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며, 2011. 11. 14. 개업하여 11개월만인 2012. 10. 15. 폐업하였다.

③ $$$맥스 대표이사 장공현은 고철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다. 리 프트맥스는 2012년도에 총 385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85억 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나 거래선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다. 사업장 소재지인 @@시 @@동 626-16 @@빌딩 4 층은 2012. 3. 이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해지된 후 같은 빌딩 3층 사무실을 재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3층 사무실에는 법인 영업 관련 서류나 회사 직원의 근무 흔적은 없고, 장$$의 지인인 조정래가 개인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장$$은 화성지점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스 화성지점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2개 및 계근대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집게차나 운반용 차 량이 없고, 외부는 함석 울타리가 되어 있으며 물건을 상․하차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 니하였다. 세금계산서 및 고철 등 입․출고 관련 서류도 없고, 컴퓨터 2대가 있었으나 업무 관련 자료는 없고 상하차 관련 사진만 일부 저장되어 있었다(2013. 3. 29. 사업장 은 잠겨있었고, 계근대는 철수되어 사실상 사업을 중지한 것으로 보였다).

④ yy금속의 사업장인 yy yy구 y동 205-8은 2012. 7. 경 컨테이너 및 펜 스(계근대 없음)를 설치하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2012. 11.경 철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yy금속은 명의상 사업주가 양용기로 되어 있고, 실질상으로는 양용기의 형 인 양과 김가 동업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양재원은 원고에게 전 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경위에 관하여 ‘김qq가 돈이 얼마 들어왔으니 그 금액만 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여 발행해 주었으며 GGG스틸 사장 및 연락처 등 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 ‘매입처인 @@@스산업 및 리프트맥스는 전혀 모르는 업 체이나 김$$가 GGG에서 돈이 들어왔으니 그 쪽으로 송금해 주라고 해서 송금은 해 준 적은 있다. 매출처 및 매입처와 실거래 유무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dd산업 대표 주dd은 2012. 7. 16. 고철, 비철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1년 3 개월 후인 2013. 10. 30. 직권 폐업하였다.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389-56에는 다른 사업장이 있었고, 주상택은 ‘2012년도에는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 만 아는 녀석에게 일을 맡겼었고, 자신은 고철업이나 실제 폐자원 매입이 있었는지 여 부 등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매출대금은 대표 주상택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hhh스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이체되거나 현금 및 수표로 인출 되었다.

  •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 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에도 그곳이 각 거래처의 사업장이라고 인식할 만한 표시도 없고, 정상적인 고철업체 가 갖추고 있어야 할 간판이나 대문, 무인경비시스템 등이 전혀 없었으며, 야적장이 없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야적장이 있는 곳에도 적재된 고철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 을 수취하였고, 사업장에서 대표자를 확인한 다음에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그 사업장에 BBB 사진이나 문서 등 그 사업장의 실존 여부, 고철이 적재되어 있 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한 편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들과 거래시 고철의 매입처나 상차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원고 대표이사 한KK는 고철업 등 관련 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가, 2012.

1. 1. 원고를 설립하여 처음으로 고철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고 철업 등을 시작한 직후 이 사건 각 거래처와 2-3개월 남짓이라는 단기간 동안에 거액 의 고철 등을 거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거래처들도 대부분 원고와 이 사건 각 고철거래를 하기 직전인 2011. 11.월경, 2012.년경에 고철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SSS상사, HH자원, GG스 등의 각 대표자가 고철업 관련하여 아무런 경 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업체들이 사업 자등록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많은 양의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들을 위장업체(자료상)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도 있어 보인다.

⑤ 원고의 사업장(2013년 평택세무서 조사 당시 실제 사업장: @@시 @@구 @@ 읍 @@리 186)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계근대는 없었고, 계룡의 컨테이 너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무실에 세금계산서 및 고철, 비철 입․출고 관 련서류는 없었다.

  •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