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한 과세기간에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안분하는 것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한 과세기간에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안분하는 것임
사 건 2014구합71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2. 판 결 선 고
2016. 4.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708,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3,287,801,266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4. 1. 9. 원고가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국세통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143일로 산정하고, 위 소득금액 3,287,801,266원을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인 1,288,097,482원(= 3,287,801,266원 × 143/365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708,5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8. 1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건설의 2010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추계조사의 방법 으로 결정한 소득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건설은 영업손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어 실제로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의 주식을 인수한 이○○이 ○○건설과 관련된 모든 채권, 채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설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원고에게까지 상여의 소득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김○○, 김○○이 원고와 함께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을 고려 하면 원고가 2010년도에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피고가 산정한 143일이 아니라 70일이 되어야 한다.
1. 추계조사결정 및 인정상여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2. 대표이사 재직 기간 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2005년부터 ○○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건설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 상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대표이사 등기와 함께 김○○이 2009. 11. 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5. 26. 사임한 것으로, 김○○이 2010. 6. 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7. 29.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0. 7. 28. ○○건설의 주식을 이○○에게 양도할 때까지 ○○건설의 주식 50.73%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 중 37.41%를 보유하고 있었던 황○○은 원고의 숙부이다.
③ 김○○이 ○○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은 이○○이 ○○건설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김○○은 실제로 ○○건설에 출근하여 업무에 관여하거나 ○○건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아니하였다.
④ 이○○이 ○○건설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2010. 7. 29.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건설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였고, 김○○은 본부장으로서 ○○건설에 근무하면서 원고를 보조하여 실무적인 부분을 처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