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 청구는 이유 없다
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 청구는 이유 없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952 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1. 판 결 선 고
2016. 05.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소득세 29,4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009. 5. 15. 매수인들에게 합계 280,000,000원(=계약금 140,000,000원 + 위약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이므로, 취소소송 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이 생기고 그 후 당사자가 다시 이를 무효라고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다. 따라서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본세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기판력이 생겼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 1363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지급한 위약금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들이 200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각 기타소득명세서(을 제2, 3호증)의 ‘총수입금액’란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70,000,000원을,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란에 14,000,000원을 모두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