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 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 여야 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 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 여야 함
사 건 2014구합645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백AA 피고, 상고인 C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2015. 6. 23.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6,752,190원으로 재경정․고지하 고(이하 위 2013. 12. 2.자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종합소득세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합계 8,599,900원(= 1회의 가산금 1,102,560 원 + 17회의 중가산금 7,497,340원)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 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의 납부 지연에 따 른 가산금 합계 8,599,900원을 고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