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14구합63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OO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7. 판 결 선 고
2015. 8. 18.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2,129,14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각 8,792,550원 및 각 776,00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2,113,69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각 5,805,170원 및 각 4,057,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각 과세처분을 받은 후 2014. 1. 27. 세무사 김OO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서는 2014. 7. 2. 원고들의 대리인인 세무사 김OO의 사무소 소재지로 송달되었고, 당시 김OO의 회사동료인 임OO이 위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 및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김OO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해당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김OO의 사무소 소재지에서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임OO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전단에서 정한 김OO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김OO 대신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서는 임OO이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2014. 7. 2.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10.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