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공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617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1. 12.
1.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3. 2009년 1기분 및 2010년 1기분부터 2012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과 2014. 12. 16. 2009년 2기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을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각 과세처분마다 거쳐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서 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세 부분을 포함한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본세 부분이 유효하더라도 가산세 부분의 위법을 따로 주장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15 판결 참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볼 수 없고, 원고가 본세 부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