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
사 건 2014구합61676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김OO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1. 판 결 선 고
2015. 6. 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써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2. 9. 24.선고 2001두172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