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676 선고일 2015.06.02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

사 건 2014구합61676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김OO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1. 판 결 선 고

2015. 6.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3. 3. 21. OO시 OO동 1139-1 소재 OO프라자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왔다.
  • 나. 원고들은 2003. 3.경 피고에게 구 주세법(2003. 12. 31. 법률 제7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제1호, 구 주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제18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른 주류 판매신고를 함으로써 주류 판매업면허를 얻은 것으로 의제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주류 판매신고로 의제된 주류 판매업면허를 ‘이 사건 의제면허’라고 한다).
  • 다. 피고는 2014. 12. 22.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 주세법 제8조 소정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의제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써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2. 9. 24.선고 2001두172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