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구합616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0. 판 결 선 고 2016.01.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김BB은 별지 1 ‘이 사건 회사 주식 변동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두었다.
②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는 본문의 부족액(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급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BB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포함한 2009. 9. 1.자 명의신탁을 통하여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을 55%(원고 25%,김BB 30%), 특수관계인이 아닌 직원의 지분비율을 45%(손○○ 10%, 정○○ 25%,노○○ 10%)로 조정하였는데,김BB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과점주주인 사정은 변함없으나,원고가 김BB의 5촌 조카로서 특수관계에 있기는 하나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과세관청이 이를 용이하게 파악할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조세의 부담비율이 감소하게 되었고,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2009. 9. 1. 이후부터 총 9건의 국세(○○○원)를 체납하고 있다.
③ 김BB은 70세를 넘은 고령으로서 위와 같은 명의개서로 상속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