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업무인 공동주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고유 업무인 공동주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300 원 고
○○ 도시공사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시 ○○구청장이 2013. 7. 25. 원고에게 한 재산세 427,495,610원, 지방교육세 66,796,190원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4. 8. 1.(소장 기재 2014. 8. 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1,259,585,270원, 농어촌특별세 251,917,0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추진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여 2011. 9.경 민관합동방식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받았다.
2. 원고는 2011. 10. 11.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2011. 10. 19. ○○시로부터 위 의결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2011. 12. 7.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후 2012. 1. 31.까지 사업 신청서류를 접수하였다.
4. 원고는 2012. 2. 16. 주식회사 ○○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5. 원고는 2012. 6.경 ○○건설 컨소시엄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2012. 7. 5. 주식회사 ○○타운피에프브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6. 원고는 2012. 9. 4. ○○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2012. 9. 27.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7. 원고는 2012. 9. 26.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회사에게 매각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2. 10.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이 사건 회사는 2012. 11. 6. 안산시에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 1,5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