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채권자가 수증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고 책임재산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원고임
증여자의 채권자가 수증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고 책임재산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원고임
사 건 2014구합61232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학교법인 공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8. 판 결 선 고
2016. 10.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ff,fff,fff원의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2005. 10. 20. 선고 2003가합62656, 2004가합9560(병합) 판결].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7. 5. 10.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5나110297, 110303(병합) 판결, 상 고심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4691, 4707(병합) 판결, 이하 확정된 제1 심 판결을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 3 - a,aaa,aaa,aaa원에, 2008. 5. 14. 오GGG 주식회사에 나머지 38,000주가 b,bbb,bbb,bbb원에 각 매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각’이라 하고, 이를 매수한 계FFFFF 산업 주식회사와 오GGG 주식회사를 합하여 ‘계FFFFF 등’이라 한다).
• 4 - 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본 문, 제2조 제3항은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여기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 우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4695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 5 -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 11458 판결 참조). 즉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 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소유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원상회복시켰다 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 무자가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잉 여금은 여전히 실질적 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수익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에 이은 경매절차에서 그 재산이 매각된 경우 사해행위 취 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양도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보아야 하고, 그 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채무자를 양도자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이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서 계FFFFF 등에 매각되는 것은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 전되는 양도에 해당하고 그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고 최AA의 채권자에 대 한 배당에 사용된다고 하여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최AA 앞으로 회복되었으 나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대CCCCC과 원고에 대해서만 미치고 최AA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어서 채권자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수익자인 원고가 소유자라고 보아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
• 6 - 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한 양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 2. 10. 최AA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거나 서울지방국세청이
2013. 2.경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최AA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 실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각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한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구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증권거래세의 납세 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위와 같은 증권거래세 부과 처 분이나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
• 7 - 의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증권 거래세 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