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횡령금을 가장납입금의 상환등에 사용한 것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상여처분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802 선고일 2015.09.03

차용하여 납입한 자본금을 횡령등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반환한 것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상여처분이 정당함

사 건 2014구합608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0. 26.부터 2011. 3. 31.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사주인 원고가 AAA의 자금 290억 원을 BBB 유한책임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 5. 6. AAA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BB세무서장은 AAA가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자 2012. 1. 19. AAA에게 근로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2. 3. 2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2. 14.부터 2011. 6. 3. 주식회사 CCC(이하 ‘CCC’ 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사주인 원고가 CCC의 자금 000억 원을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1호 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 8. 1. CCC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소득자료들에 기하여 2012. 12. 7.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본세 000원, 부당무신고가산세 000원을 합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공제세액 000원 공제)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8. 29.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누락한 000원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 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세액을 000원(부당무신고가산세 000원을 일반무신고가산세 000원으로 경정)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된 2012. 12. 7.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1, 12,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아래 관련 형사판결 중 유죄 부분 원고는 아래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밝혀진 횡령액(AAA 000억 원, CCC 00억 원)을 AAA와 CCC에 모두 변제하였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므로, 위 횡령액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횡령금 중 CCC를 위해 사용한 00억 원은 실질 귀속자가 CCC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1. AAA 관련 피고인 이OO은 주식회사 OO홀딩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O, 이하 ‘OO홀딩스’라 한다)의 실사주로서 사채업자인 최OO로부터 00억 원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09. 4. 20.경 OO홀딩스 명의로 AAA의 주식 000만 주를 000억원에 취득하여 지분율 29.91%로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후 피고인 윤OO을 AAA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OO홀딩스를 통하여 AAA를 실제 지배하여 왔다. AAA를 인수한 후 위 피고인들은 AAA 앞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이 불가능하자 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OO은 2009. 6.경 사채업자인 최OO와 사이에 AAA의 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원금 및 그 10%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의 담보로 납입된 주식납입대금 중 000억 원 상당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발행하여 최OO에게 제공하며 1개월 후에 이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체결한 후, 2009. 6. 11. 최OO를 동원하여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같은 날 주식납입대금 중 000억 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발행하여 그중 000억 원은 위 이면약정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의 담보로 최OO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00억 원은 피고인 이OO이 AAA를 인수할 때 최OO로부터 빌린 원금 00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 00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최OO에게 교부하였다.

2. 아래 관련 형사판결 중 무죄 부분 AAA와 관련한 000억 원, CCC와 관련한 000억 원 합계 000억 원은 아래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횡령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AAA와 CCC의 실질적 사주인 원고는 아래와 같이 AAA, CC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그 후 AAA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최OO에게 위 이면약정에 따라 보전해 주어야 할 손실액이 000억 원에 이르자, 최OO로부터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00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아와 이를 해지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2009. 7. 17. BBB의 지분 10%에 대한 취득대금 명목으로 000억 원, 2009. 8. 18. BBB의 지분 30%에 대한 취득대금 명목으로 000억 원 합계 000억 원을 이BB 계좌로 각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1) 그 중 000억 원은 위 이면약정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제1사실), (2) 나머지 00억 원은 피고인 이OO이 AAA 인수시 최OO로부터 빌린 차용원리금의 변제금으로(제2사실) 최OO에게 각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2009. 12.경 위 피고인들은 다시 최OO와 사이에 자금조달에 관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면약정을 체결한 후 2009. 12. 17. 최OO를 동원하여 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하고, 2009. 12. 21. 위 주식납입금 00억 원 중 00억 원을 BBB의 지분 11%에 대한 취득대금 명목으로 이AA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1) 그 중 00억 원은 위 이면약정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제3사실), (2) 그 중 00억 원을 CCC의 운영자금으로(제4사실) 각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CCC 관련 피고인 이OO은 코스닥 상장사인 CCC의 실사주로 2007. 7.경 위 회사를 인수하고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EEE홀딩스 및 CC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DD를 통해 회사를 지배하여 왔다. 피고인 이OO과 박문수(OO홀딩스 대표이사)는 피고인 이OO의 최OO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피고인 이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코스닥 상장사인 CCC의 자회사로 2008사업연도, 2009사업연도에 아무런 매출이 없어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자회사인 DDD에 단기대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DDD의 법인계좌에서 2009. 3. 23.부터 2009. 4. 1.까지 합계 111억 원을 DDD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1) 그 중 000억 원을 사채업자인 최OO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투자자들에 대한 피고인 이OO 개인의 이면약정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제5사실),(2) 나머지 0억 원을 피고인 이OO이 지배하고 있는 AAA 등의 경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제6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단기대여 형식으로 CCC의 법인계좌에서 2009. 12. 10.부터 2009. 12. 30.까지 합계 00억 원을 DDD의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BBB의 지 분취득 명목으로 이BB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그 중 00억 원을 피고인 이OO의 최OO에 대한 개인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00억 원을 피고인 이OO이 지배하고 있는 AAA 등의 경영자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제7사실). 순번 금액 유􎇍무죄 판결 이유 요지 제1사실 150억 원 무죄 납입 이전에 이미 즉시 인출이 예정된 돈으로서 실질적으로 가장된 방법에 의한 증자에 불과하여 AAA의 자본금 으로서의 실체를 형성한 바가 없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2사실 00억 원 유죄 피고인 이OO이 AAA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최OO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인수자금을 변제한 행위를 두고 AAA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제3사실 00억 원 무죄 납입 이전에 이미 즉시 인출이 예정된 돈으로서 실질적으로 가장된 방법에 의한 증자에 불과하여 AAA의 자본금으로서의 실체를 형성한 바가 없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4사실 00억 원 유죄 CCC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CCC를 지배하고 있는 피고인 이OO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회사가 사실상 계열사 관계에 있다거나 향후 상호간에 자금 융통의 편의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자금지원행위가 AAA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제5사실 000억 원 무죄 피고인들이 CCC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최OO와 체결한 이면약정에 따른 채무의 변제금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와 같은 이면약정에 따른 채무는 CCC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DDD로 자금을 유출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제6사실 0억 원 유죄 피고인 이OO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또는 그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CCC의 회사자금을 DDD에 송금하여 유출할 때 이미 CCC 의 회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7사실 00억 원 유죄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합000, 000)은 2011. 1. 21. 위 공소사실 중 제2사실, 제4사실, 제6사실, 제7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제1사실, 제3사실, 제5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아 원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3.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1노000)은 2011. 7. 15.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양형을 감경하는 것 외에는 위와 결론을 같이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2011.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관련 형사판결 중 유죄 부분(제2, 4, 6, 7사실)

  • 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을 위배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횡령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변제금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EEE홀딩스가 송금한 것이 고, 2010. 6. 10. EEE홀딩스가 CCC에 송금한 00억 중 00억 원이 수일 내에 주식회사 OOO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고의 주장처럼 위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사정이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위 횡령금액이 AAA와 CCC에 전액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변제는 원고의 2009년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인 2010. 6.10.부터 2011. 6. 8.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최초 변제일 무렵에는 이미 원고가 AAA, CCC에 대한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양형 등을 고려하여 횡령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원고의 AAA에 대한 변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AAA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사외유출된 횡령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AAA, CCC에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AAA나 CCC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횡령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미 발생한 원고의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신이 실사주인 AAA, CCC의 사내유보금 합계 000억 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12. 31. 기준으로 AAA의 소액주주 비율은 79.08%, CCC의 소액주주 비율은 64.26%인 사실, AAA는 2010. 11. 11.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4호증,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AAA, CCC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 회사들의 자금을 유용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횡령 당시 OO홀딩스를 통하여 AAA의 주식 29.91%를, EEE홀딩스를 통하여 CCC의 주식 21%를 각 보유하면서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들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고, 위와 같이 소액주주 지분비율이 증가한 시점은 횡령행위가 사실상 종료될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2) AAA는 이BB와 체결한 BBB 지분 양수도계약에서 “이BB는 당해 계약에 명시된 광권이 2010. 3. 31.까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생산성 있는 확정 매장량 보고서가 나오는 조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BB는 AAA에게 양수도금액 전부를 지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특약사항 제1항). 위 광권이 생산광권으로 전환되지 못하였을 경우 AAA는 AAA가 보유한 BBB의 지분 10%를 이BB에게 100억 원에 매도할 수 있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AAA가 동 권리를 행사한 즉시 이BB는 AAA에게 30일 이내에 100억 원을 지급하고 AAA가 소유한 지분 10%를 인수하여야 한다(특약사항 제2항).”고 약정하였는데, 이BB측이 2010. 3. 31.까지 위 광권에 대한 생산성 있는 확정매장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이를 제출한 바 없으며, 위 광권이 생산광권으로 전환되지 못하였음에도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3) 원고가 AAA에게 횡령금을 반환한 것은 AAA의 적극적인 채권회수조치로 인한 것이 아니라 1심에서 중형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자 항소심에서 감형받으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AAA가 원고에게 횡령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원고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주권에 대한 인도청구권에 가압류신청 등의 조치를 한 시점은 2011. 4.경으로 원고에 대한 1심 형사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무렵이고, CCC의 소액주주와 AAA의 직원은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처를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5) CCC가 원고에 대한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 다) AAA 횡령금 중 00억 원이 CCC에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 자금 00억 원은 사실상 원고가 지배하는 BBB의 지분을 AAA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CCC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 원고가 CC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자금 집행이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횡령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00억 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위 00억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련 형사판결 중 무죄 부분

  • 가) AAA 관련 000억 원(제1, 3사실)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가장납입 역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서 가장납입금 상당액은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OO와 자금조달에 관한 이면약정을 체결한 후 최OO를 통하여 AAA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다음 주식납입대금을 BBB의 지분 취득대금 명목으로 이BB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식으로 최OO에게 000억 원을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원고가 최OO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AAA에 ‘가장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입금은 AAA에 출자된 자본금이고, 최OO가 AAA에 입금한 자본금은 원고의 최OO에 대한 개인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최OO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자본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반환한 것은 원고가 최OO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000억 원 역시 AAA의 자본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000억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CCC 관련 000억 원(제5사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3. 23.부터 2009. 4. 1.까지 CCC의 자회사인 DDD에 단기대여하는 방식으로 DDD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최OO에게 00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위 돈이 CCC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CCC가 최OO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뿐 CCC가 최OO에게 채무를 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 점, (2) CCC와 최OO 사이에 자금조달에 관한 이면약정이 존재하고, 위 돈이 CCC가 최OO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3) 원고는 AAA 인수 및 증자 과정에서 직접 당사자가 되어 최OO와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CCC의 경우도 AAA와 마찬가지로 증자 및 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최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수법이 유사하고, 원고가 2005년부터 최OO를 통하여 주식을 담보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차례 돈을 차용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유독 CCC의 경우에만 CCC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최OO와 이면약정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4) 원고는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원고가 최OO와 개인적인 이면약정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DDD로 단기대여한 것으로 분식하여 000억 원을 송금한 다음 수표로 바꾸어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000억 원 역시 CCC의 자본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000억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