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행위가 동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행위가 동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
사 건 2014구합6068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22. 판 결 선 고 2015.11.03.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8. 27.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9. 16.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과세처분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호, 제87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에 따라 부과고지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