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는 행정법상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으로서도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분 혹은 배당의 효과를 별도의 절차에서 다투면 되므로 교부청구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교부청구는 행정법상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으로서도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분 혹은 배당의 효과를 별도의 절차에서 다투면 되므로 교부청구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4구합60338 교부청구무효확인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OO리더스의 파산관재인 박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6. 판 결 선 고
2015. 8.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OO리더스(이하 ‘파산자’라 한다)에 대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77,443,880원,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39,343,650원 합계 2,916,787,530원의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의 파산자에 대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77,443,880원,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39,343,650원 합계 2,916,787,530원의 체납액에 관한 2014. 7. 16.자 교부청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 중 조세채권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 소는 피고의 파산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자의 부가가치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과 다름없어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귀속주체인 한쪽 당사자(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를 피고로 하여야 하나, 원고는 피고를 처분청인 동수원세무서장으로 잘못 지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교부청구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