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4구합60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KKK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17.
1. 피고 □□세무서장이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YYY으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YYY의 형인 WWW의 지인으로서 YYY과 폐동의 운반자인 SSS을 잘 알고 있었고, 계근표에 운반자가 YYY, SSS으로 되어 있어 폐동의 매입처가 EEEEE이라고 믿었으며, YYY이 개설한 사업용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등 YYY이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① YYY은 2009. 1. 12.경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단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을 발생시켰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EEEEE은 2011. 9. 16. 직권 폐업되었다.
② YYY은 세무조사 당시 2010년 제2기 매출거래 중 UUUUU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거래 및 ○○비철에 대한 일부 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인정하였고, 위 업체들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③ YYY은 원고에 대한 매출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YYY의 2010년 제2기 매입거래 중 개인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부분은 허위로 밝혀졌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부분도 그 증빙자료가 없는 등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YYY에게 폐동대금으로 송금한 돈의 대부분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매출도 실제로 YYY이 공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① 원고는 YYY의 형이 운영하던 JJ비철에 근무하던 중 YYY을 알게 되었고, 2007. 10.경 SSSS금속을 개업한 후 2009. 1. 12.경 YYY이 EEEEE이라는 상호로 비철 등의 수집판매업을 시작하면서 YYY과 폐동거래를 하게 되었다.
② 원고는 YYY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YYY으로부터 명함을 제출받고, YYY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시 ○○면 ○○리 ○○○-○○)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YYY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매입대금 대부분을 YYY이 사업용 계좌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③ 원고가 방문하여 확인하였다는 YYY의 사업장은 YYY이 2009. 상반기 이후 이전한 사업장인 ○○시 ○○동 ○○○으로 보이고, 위 장소는 YYY의 형 부부가 JJ비철을 운영하던 사업장이기는 하나, 동종의 영업을 하던 YYY으로서는 형 부부의 사업장에 설치된 야적장, 계근대, 운송차량 등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YYY이 독자적인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YYY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2010. 8.경부터 2010. 11.경까지 YYY과 14차례에 걸쳐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거래를 한 것은 원고의 같은 기간 거래규모[2010년 제2기 매출액 00억 상당, 매입액 00억 상당(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포함)]와 비교할 때 단기간에 대규모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YYY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단가가 다른 매입처와 비교하여 특별히 저렴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⑤ 원고의 폐동 거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YYY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기로 하면, YYY은 원고가 폐동의 융해를 의뢰한 융해업체인 주식회사 WW금속(이하 ‘WW금속’이라 한다)에 폐동을 입고하고, WW금속에서는 이를 융해한 후 원고가 가공을 의뢰한 압출업체인 CC산업으로 운송하며, CC산업이 이를 압출가공한 후 다시 원고에게 납품하면 원고가 이를 동선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YYY으로부터 거래명세서와 함께 WW금속 직원이 작성한 계근표 사본을 제출받고, WW금속으로부터 계근표와 인수증을 받은 후 YYY에게 매입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⑥ WW금속의 직원이 작성한 계근표에는 계량일시, 입고된 폐동의 중량, 차량번호, 폐동을 운송해 온 YYY 또는 SSS의 이름 및 연락처와 함께 계량영상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원고에게 발급한 인수증에는 입고처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외에 수량 및 손실(Loss)량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근표 및 인수증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과 일치한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WW금속 및 CC산업과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제출하였다.
⑦ 피고는 원고가 YYY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2012. 2. 29. YYY이 제출한 매출자료, 계좌거래내역서, 계근표, 거래명세표 등에 비추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⑧ 피고는 계근표상 YYY과 함께 운송기사로 기재된 SSS이 YYY의 직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원고가 WW금속으로 운반된 폐동의 상차지 등 이동경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재활용 폐자원인 폐동을 매입하는 원고에게 공급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위와 같은 사항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