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086 (2015.11.24) 원 고 000퍼레이션 주식회사 피 고 00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5.09.22. 판 결 선 고 2015.11.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2년, 소득금액을 0원, 소득자를 승00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 조 제2항 제2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는 그 문언상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을 적용할 때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터 64조까지 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의제하도록 규 정하고 있을 뿐,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이나 조세부담의 증감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달 리 볼 근거는 없다.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 각한 경우), 제3호(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의 부당행위계산은 물론 법인세법 제17조 의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25조의 접대비의손금불산입, 제44조의2의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등 법인세법 전 영역에서 적용되는 시가 의제 규정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준용하는 모든 법인세법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유불리를 따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 되어 조세법률관계의 명확성, 안정성이 반한다.
④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동일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도 주식을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고가로 양수한 경우와 그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사이에 그 주식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시가 의제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시가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매매거래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유불리에 따라 시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입법 취지가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 여 한시적으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제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수단은 피상속인과 수 증자의 과세표준을 낮추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의 세 부담(상속세와 증여세)을 덜 어주는 것일 뿐이므로, 이와 달리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가 최대주주 등의 주식 에 대한 할증평가 가산을 적용하여 거래대금을 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이 이미 높게 설정 된 경우까지 그 입법 취지만을 들어 다른 법률에 의한 모든 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⑥ 구 법인세법령 제89조 제2항 제2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중소기업 주식의 거래에 있어 대기업 주식과 달리 계약 체 결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점은 있다. 그러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 을 가산한 대가를 지급하고서라도 특정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사업상 긴요한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까지 부당행위계산으로 그 거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각 규정으로 제한받는 자유란 ‘특수관 계에 있는 최대주주 등 소유의 중소기업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거래대금을 더 지급할 자유’에 지나지 않아 이를 제한하는 것이 원고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침해가 된다고 보 기 어렵다. 거래 상대방인 승00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 하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거래대금을 정할 수 없어 계약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특수관계인 사 이의 거래에서는 이를 상쇄할만한 거래의 유인이 있는 것이 보통이고, 특히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는 승00이 원고를 통해 사실상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어 그 경영권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