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억 원이라 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억 원이라 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0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4. 판 결 선 고
2015. 1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